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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햇살론" 입니다.  햇살론 이라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햇살론은 크게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과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햇살론 중 직장을 통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햇살론 개요

    우선 근로자 햇살론은  다른 햇살론과 마찬가지로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입니다. 즉, 근로자 햇살론도 다른 햇살론과 마찬가지로 금융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며, 보증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풀어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입니다. 

     

    새희망홀씨 등 시중은행에서 받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 기존 상품을 사용하려다 거절당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근로자 햇살론의  지원내용

      1)  대출금리 및 한도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대 10.5% 이하이며 한도는 '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0만원 입니다.

     

     2)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3)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에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보증 수수료

     

    근로자 햇살론은 정부의 기관에 의해 보증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입니다. 단,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0% p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0.5% p의 인하 혜택을, 금육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에게는 0.1% p의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근로자 햇살론은 지점 방문과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가 일부 상이하오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 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 수협, 산립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1) 햇살론 취급기관

     2)  온라인 햇살론 취급기관

     

    취급 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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