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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내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청소년(만 13세~23세)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경기도내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비용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 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연간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지원 대상 및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에서 만23세 이하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원씩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경기도내의 시내버스와 마을 버스 이용 실적과 경기도내의 버스 이용 전후 30분 내에 서울 및 인천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의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 수령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신청 대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어 지역확폐 App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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