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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부업체와 사채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채업 이란? 

    사채업이란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고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대부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무등록 대부업자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을 받을 경우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협박 등)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받으려는 없체가 무등록 대부업자 인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부업 이란? 

    대부업에 대한 정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
     제2조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댱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등록 대부업체 유무 확인 방법

       이용하고자하는 대부 업체가 등록대부 업체 인지 혹은 무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의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면 등록대부업체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 → 등록대부업체 →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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