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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세 재계약을 할때에는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전세 재계약을 할때마나 항상 같은 원칙을 적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전세입자와 중개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과하게 전새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 글을 작성 합니다.

 

전세 계약의 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전세 보증금의 인상/인하가 없이 2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때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조정된 금액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OO년 O월 O일 부터 OO년 O월 O일까지 전세 계약한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인을 끼지 않고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상한 내용을 적는 것보다는 증액분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라 새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 보증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을 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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