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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않좋을 때에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더욱더 챙겨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적법하게 가입된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세입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 특약 작성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OO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등의 특약이 필수적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이 이러한 특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납입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 알게 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1.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2. 위반건축물인 경우

3.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은 경우

4.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 침해사항이 있는 경우 등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보증금 금액 :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만 해당하고, 전세계약 기간이 50%가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주거형태 : 대상주택은 다가구, 단독, 연립, 다중,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가능합니다.

 

3. 보증 한도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 신청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권리침해 여부 : 등기부등본상 권리 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하며,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의 집이어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 포함 여부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및 가입방법

보증료가 부담되는  사회배려계층이나 청년할인가구 등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10%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모범 납세자도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방문,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아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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