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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매해 12월이 되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만 챙기면 한달치 월급을 한번 더 받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시 매해 공제 대상과 적용 세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떤 점이 작년 대비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해서 내년 2월에 돌려받을 금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기존 1,200만원~4,600만원의 세율구간을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일부 확대 되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제 그만!!

2022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불필요" 입니다. 2022년 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까지는 근로자가 국세청의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일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으나, 2022년 부터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국세청에서 본인의 회사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3년 1월부터 회사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 이라는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연말정산시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은 30% 입니다.

 

2022년에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현금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2021년 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의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 역시 2021년 보다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율 상향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2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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