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물가 승이 가파지고 금리도 급격히 많이 오르는 지금.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12월에 알아야할 연말정산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세법 개정사항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2.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 20% → 30%

3.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 20%(신설)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완화 : 퇴직후 2년(기존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12월 세법 통과시 시행)

  - 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 : 30% → 35%

 

월세액 공제를 위한 주소 이전 필수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해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공제를 위한 주소 이전 필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 중 실질적인 부양을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내에 주민등록을 근로자 주소로 이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치료 등을 위해 현재 같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 대학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받아야

부양가족 중에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12월 중에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2023년 1월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공제를 위한 혼인신고

만약 올해 혼인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능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입니다. 34세 이하 청년 중에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가입요건 :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2. 펀든 운용요건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3. 세제지원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를 제외합니다. 

4. 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에는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5. 적용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