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종류도 가장 많고 절차도 일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는 전부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집에 공인인증을 위한 자신명의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프린터만 있으면 거의 모든 서류가 책상에서 다 해결가능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접속하면 항상 무료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발 주민센터까지 가서 돈쓰며 시간쓰며 발급받지 말고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주민센터의 공익근무 요원들도 이젠 이정도의 서류는 왠만하면 집에서 발급받지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2. 정부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도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당연히 은행에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번거움을 경험하지 말고 잔금일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들어가서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 금액에 맞는 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상가를 매입하면서 등기소에 종이로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렇게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전환될 것 입니다. 이 창에서 먼저 회원가입 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회원가입하시길.....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그 이후 왼쪽에 커다랗게 보이는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아래와 같은 창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구매 창에서 우리는 납부 용도라는 드롭메뉴에서 인지세 납부 선택합니다. 그러면 옆에 과세문서 종류 컬럼에 약 12개의 과세문서 종류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 상가매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클릭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은 전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바로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금액은 부동산 매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의 대다수의 부동산 물건이 아마 1억원 ~ 1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 전자수입인지는 15만원을 구입하면 됩니다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

 

  그럼 아래와 같이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구매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좋은 점.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제가 끝난 후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바로 정부수입인지의 인쇄는 딱 한번밖에 안되니 꼭 테스트 출력을 해본 다음에 정식 수입인지의 출력을 해야합니다. ~ 라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 급한 저는 테스트 출력을 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출력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류가 나서 정부수입인지 발급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콜센터 전화를 했더니 친절하게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인쇄는 딱 한번이라고 되어있으나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꼭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전자납부 한 다음에 영수증 https://www.google.co.kr/ ?gws_rd=ssl 출력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다음에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부동산 탭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아래와 같이 창이 나타나면 여기서 신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부동산 물건지의 등기소를 선택 (참고로 보통 등기필증(집문서)에 관할 등기소 써 있다.) 이후 수수료 직접 기입합니다. 여기서 저는 13,000원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이폼)을 이용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13,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폼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출력된 폼에 작성해서 신청하게 되면 1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만 했다고 끝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돈을 냈으면 그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제했던 항목이 아래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출력할 항목을 선택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4.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채권을 판매한 금액을 보금자리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등의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은 어떠한 부동산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세하게 그러한 것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가 바로 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 go.kr/FP/FP07/FP0705/ FP070504.jsp) 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실제 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 글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