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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급강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중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1주택자 : 1~3%
  • 2주택자 : 1~3%(기존 : 조정대상 지역 8%)
  • 3주택자 : 50% 인하 (조정대상 지역 : 12% → 6%, 비조정대상 지역: 8%  → 4%)
  • 법인 및 4주택 이상 : 12% → 6% 

2. 분양 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 60m2 이하 : 면제(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60~85m2 이하 :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1.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다주택자 : 6억원 → 9억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원  → 18억원 

2. 기본세율 인하 및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 일반 : 0.6 ~ 3% → 0.5~2.7%
  •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원 초과) : 1.2~6% → 5%

3.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 현행 : 60%(21년 : 95%) → 80%

4. 세부담 상한 조정(급격한 증가 방지)

  • 2주택(150%) 및 3주택(300%) → 150%로 통일 

5.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상속, 증여, 양도)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천만워 이하 및 종부세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유예 가능 

6.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 상속주택 : 상속개시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서 제외, 단 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및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 기한 없이 주택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주택 보유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군읍면에 소재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세

1. 고가주택 기준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9억원 → 12억원(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22년 말 → 25년 말까지 (1호 임대시: 10년 이상 75% 감면, 2호 임대시 10년 이상 50% 감면)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기존 : 10%(급여 5500만 미만은 12%) → 변경 12% (급여 5500만 미만은 15%)

4.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기존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40%)

5.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서민 세부담 완화)

  • 1400만원 이하 : 6%, 1400~5000만원 : 15%, 5000~8800만원 : 24% ( 기존: 1200만원, 4600만원)

 

양도세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3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

2.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1년 미만 : 70% → 45%, 1년 이상 : 60% → 일반세율

3.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 22년 말 → 24년 말(임대료 인상 5% 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4. 공공매입 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 22년 말 → 24년말(양도세 10% 감면)

5. 농어촌 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 기준시가 : 2억원 → 3억원(한옥 4억원), 적용기한 : 22년 말 → 25년 말(수도권 및 조정대상 제외)

 

재건축 관련

1. 안전진단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정성 : 50% → 30%, 주거환경 : 15% → 30%, 설비노후도 : 25% → 30%, 비용편익 : 10%

 

2. 적정성 검토 개선

  • 현행 : 0~30 재건축/ 30~55 조건부(전부 의무) → 개선 : 0~45 재건축 / 45~55 조건부(선택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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