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급강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 중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2. 분양 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1. 기본공제금액 상향
2. 기본세율 인하 및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3.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4. 세부담 상한 조정(급격한 증가 방지)
5.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상속, 증여, 양도)
6.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1. 고가주택 기준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4.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5.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서민 세부담 완화)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3.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4. 공공매입 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5. 농어촌 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1. 안전진단 배점 비중 개선
2. 적정성 검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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