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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4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선정기준 상향

더 많은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대 지급액)을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상향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23년 62.3만원에서 24년 71.3만원으로 상향되고, 수급자 수도 23년 159.3만명에서26년 180.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생계급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 완화(’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및 기준 완화*(’24)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배기량, 자동차가액 등) 완화(’25)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3. 생계급여 -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청년 대상 근로소득 추가 공제 기준을 기존의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4.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중증장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 합니다.

 

단,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5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26년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수 ☞ 5만명 이상

 

5. 재가의료급여 - 집에서 편하게 치료 받도록

지베엇 의료/돌봄/병원이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73개 지역에서 전국 228개 시군으로 확대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24~)하는 것입니다. 

 

25년부터는 도 역할기능 강화를 통해 지자체 특화형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25) 합니다. 또한, 미래 장기입원화 방지를 위한 예방형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검토(’26) 합니다.

 

6. 주거급여 -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늘리고,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합니다. 

 

7. 맞춤형 자활복지 -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자활사례관리사를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배치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8. 자산형성 - 청년의 미래 준비를 지원

청년내일저축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해 금용/자산/재무상담 및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산형성 수혜자 수(누적)    23년 11만명  → 26년 15만명

 

9. 교육급여 - 저소득층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합니다. 24년 교육활동지원비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타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확대 현황을 고려하여,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확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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