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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진행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아 나가는 절차로,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채무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접수하며,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없어야 함

3. 계속적 수입 가능성

4. 부채액의 한도 존제

5. 낭비자도 가능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3가지 조건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파산과 동일한 조건임)

다만 재인파산은 채무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2.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파산은 가용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금액의 변제금 납부를 위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나중에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신청비용 및 신청서 작성방법

정부수입인지 : 3만원

송달료 :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 수 X 8회분 송달료 ( 1회분 송달료 5,200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 채무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회생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받으시 기입해야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한 이후에는 다은과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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