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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75% 이하 기준으로 하여 긴급 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시청이나 주민센터 및 보건 복지 상담센터에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 중 주 소득자가 갑작스런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어려움을 겼을 때 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하여 가정의 해체 및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지원자격 및 내용을 꼭 확인하시여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58만원부터 6인 가구 20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583,400원
  • 2인 가구 - 978,000원
  • 3인 가구 - 1,258,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5인 가구 - 1,807,300원
  • 6인 가구 - 2,072,1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함

 

지원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에 의한 생계곤란, 대규모 자연재해 및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혹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 등의 사유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및 생활 곤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출소 혹은 단전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그 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아래의 중위소득 기준의 75%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 1,558,419원 이하
  • 2인 가구 - 2,592,116원 이하 
  • 3인 가구 - 3,326,113원 이하
  • 4인 가구 - 4,050,723원 이하
  • 5인 가구 - 4,728,016원 이하
  • 6인 가구 - 5,420,986원 이하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생계지원기간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월 까지 추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시신청 가능
  •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신청 가능
  • 긴급복지 지원사이트 포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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