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직장이라면 매년 연말 또는 차년도 연초에 해야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때 적용되는 세법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의 개정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신에서 1년 동안 매월 세급을 공제해서 정부에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말정산 때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쌓인 급여에서 사용 항목이라든지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서 실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를 총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세액과 총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반대인 경우 즉,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변동 사항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됐고, 적용 시기는 2023. 01. 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안
o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300만원
o 공제한도 확대
 
   -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400만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주택마련지원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았었습니다. 대상과 세제 지원, 납입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적용기간이 3년더 연장되었습니다. 본래 2022년 12월 31일까지 였는데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강화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제 한도를 통합 단순화 했습니다. 기존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개정안에서는 항목에 상관없이 총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두번째 개정사항은 총 급여 1.2억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원 초과로 단순화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 함으로써 고소득자의 공제한도가 소독 인상되었습니다. 이 공제 한도 적용시기는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에만 소득공제가 되었던 반면, 사람들이 자주 찾는 영화관도 이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이 혜택은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변동 사항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대상을 동일하며,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기준 급여를 초과하는 분들은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부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의 공제율, 공제대상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자녀세액 공제대상 연령 조정

 

자녀세액 공제대상 연령이 기존의 만7세 이상에서 만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7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연금계좌에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었던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나이 구분 없이 총 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9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가 되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과 1주태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까지 추가 확대 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