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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직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했습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었으며,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했습니다.

 

이러한  최대 지급액이 2023년 1월 1일부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최대 1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2023년 신청분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합계액 기준도 완화됩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4억원이상 2억원 미만 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기준이 2023년부터는 재산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바뀌고, 50% 감액 기준 또한, 14억원이상에서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2년 1명당 70만원에서 2023년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기준에 대한 개정안 내용은 없어서 소득기준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3년 1월 이후 신청하시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1년에 두번 바눠서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이였으며,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일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되는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은 2023년 9월 추석 전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며, 2022년 8월부터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및 스마트폰 홈택스(손택스) 앱, 자동응답 시스템(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전화 1566-3636)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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