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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다양한 공적급여의 대상여부의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여기에 ①사업소득, ②재산소득, ③공적이전소득, ④무료임차소득과 같은 근로이외의 소득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①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②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을 적용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월 30만원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200만원-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개인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상이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예금 등의 재산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서 금융부채를 또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액의 합계액에 0.04(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①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②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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