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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제도가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매년 40~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등을 매칭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상품 입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소득 조건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과 나이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우선 소득의 경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4만원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청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 :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 조건 : 월 40~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나입한 금액에 비례,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시행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금리 기준 등 결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세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매월 40~70만원씩 적금을 붓는 방식이며,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 지원" 식으로 지원을 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5년 동안의 적금 가입 기간 중 만기 전 해지시에는 기과게 및 정부매칭(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금리 및 월 납부 방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협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액(정부기여금)은 개인 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3% ~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 경우 6%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소득이 높을 경우 3%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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