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게약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계약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임대차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실려는 주택의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보호법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주요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자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므로 누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로 해야할 사람은 두분 모두가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입증 사실 관계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발생 시 대리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 1인의 신고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연락을 통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자로 통보도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주택임대차신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난, 통장에 입금하신 내역, 개인 간 금액이 이동했다는 공증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주관성이 결합하여 있고 계약서 만큼 즉각적이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권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분께서 준비하시니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게 되면 필요한 양식을 넣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대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에 별도의 양식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보기 쉽게 위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사유

주택임대차신고에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을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권리 형성이 됩니다. 확정 일자와 전입시고는 계약 한 달 이내에 진행할 경우 동시 진행으로 처리됩니다. 

 

30일 이후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하는 날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므로 별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살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단기 계약이 진행된 경우에 대상 지역 및 해당 금액이라면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는게 밝혀지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