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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산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그 수익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제한

9월 27일 수요일 부터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대형은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 주택 조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대출 한도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만기 : 10 / 15 / 20 / 30 / 40 / 50년

            (40년 / 50년 만기는 연령 제한 있음)

- 금리 : 연 4.25% ~ 4.55%

 

3.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188%(고양 창릉) ~ 203%(남양주 왕숙)으로 맞춤

신규 택지 물량도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앞당겨질 예정

 

4.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합니다.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합니다.

 

5. 중도금 대출 지원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시 초기 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 되도록 지속 점검 예정입니다.

 

6.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적용범위는 민영 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 일반 특별공급으로 확대합니다.

 

7.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시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신탁방지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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