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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관련하여 바뀌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의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집 마련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알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즉,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미혼 가구는 월 평균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으로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개편합니다.

 

부부 청약 기회 확대

1.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중위소득 160% 이하 및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 공급합니다.(연 1만호 수준에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중위소득 150%이하 및 자산 3.79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약 2.4억원),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 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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