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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착륙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춘주공) 정식 계약에 맞춰 규제 완화를 발표한 듯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 필요(2023년 3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 적용

          - 기존 : 수도권 지역은 기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 개선 : 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없음)

    • 실거주 의무 폐지 : 주택법 개정 필요,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법률 소급 적용

          - 기존 :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 거주

          - 개선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10 수도권 최대 3 소급
    적용
    비수도권 최대 4 비수도권 최대 1
    실거주
    의무
    2~5 폐지
    적용지역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 전 지역 전면 해제 즉시

     

    대출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의 내용 중 대출 부문은 크게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 중도금 대출 : HUG 내규 개선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

         - 기존 : HUG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 개선 : 분양가 기준 폐지

     

    • 주택담보대출

         - 기존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불가

         - 개선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대출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12억 이하 제한 없음 1분기 이내
    최대 한도 5 제한 없음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불가 2주택자 가능 즉시
    LTV 50% LTV 70%
     

    규제해제지역 세제

    규제해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기본세율로 변경되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처분 비과세 요건이 기존 2년 거주에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규제해제지역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고 75% 6~45%(기본세율) 즉시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비과세 요건 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실거주 요건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존 주택 처분기한 2 3
     

    청약

     청약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당첨 기한의 경우 기존 최대 10년에서 폐지되었으며,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요건으로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기존에는 9억원 이하였으나 폐지되었으며, 무순위 청약 신청의 위한 요건으로 무주택 요건을 제시했었으나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항목 기존 완화 후 적용 시기
    청약 재당첨 기한 최대 10 폐지 즉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요건 폐지 소급 적용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9억원 폐지 2월 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신청 무주택 요건 폐지
     

    올림픽 파크레온 사례(둔촌 주공)

    구분 항목 완화 전 완화 후 적용 시기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 사례


    전용면적 84m2
    분양가 13.2억원
    전매제한기간 8 1 소급적용
    분상제 실거주 의무 2 폐지 소급적용
    중도금 대출 불가 가능 1분기 이내
    대출 한도 집값의 50% 집값의 70% 즉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요건 폐지 소급적용
    무순위 청약 신청 무주택 요건 폐지 2월 규칙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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