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Crawler

반응형

곧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요건 

    1.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례)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감정평가액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비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가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에는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만약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1.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부부 모두가 아닌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2.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를 수행합니다.(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을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차주 본인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관련 신용정보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이 필요할 때 배우자의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가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LTV: (일반) 70%, 규제지역(60%) → (생애최초구입자) 80% (규제지역 무관)

     

    2.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황이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만 출시되기 때문에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5. 체증식 상환방식(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체증식 상환방식 적용은 차주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상환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7.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으로 대출 할 수 없습니다.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담대 금액, LTV 70% 및 DTI 60%, 최대 한도 5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8.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정부 정책 상품인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상품을 통해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문의

    1.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2.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