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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거주하면 됩니다. 

 

접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새 집주인과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집주인 변경이라면 임차인에게도 변경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집주인과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세입자인 나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거나 새 집주인이 매수한 금액이 의심스러울 경우, 새 집주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도 불투명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인지할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임차 주택이 양도될 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킬 권리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아니라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의 경제력을 신뢰할 수 없고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소송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또는 몇 개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고 나서도 1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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