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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은 수수료 요율이나 지급 여부, 손해배상 등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언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고, 중개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요건

먼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계약이 존재하고, 거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 성립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중개계약에 따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중개 대상인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중개를 성공시키기 위해 장기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나 지출 비용에 대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일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은 이후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그 상대방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성립과 공인중개사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에 있어 미공시 권리관계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하여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관련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등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거래에 대한 금지 조항입니다.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중개업자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족 명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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